
나이가 들어서, 다니던 회사의 경영 악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일을 잃거나 실직이 되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일자리를 찾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입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구직급여 덕분에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덜 수 있어 일자리를 찾는데 좀 더 여유를 갖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23년 5월부터 이러한 구직급여 제도 일부가 변경된다고 하여 변경 정보를 공유할까 합니다.
구직급여 제도 변경은 제도 및 조건 강화 쪽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기 침체, 취업난 심화 등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22년 고용보험 적자도 1조 4천억을 기록했고 거기에 현 실업급여(구직급여) 체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올바른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대폭 강화된 수급 기준을 22년 5월부터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몇까지 큰 틀에서 크게 22년 7월에 기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과 23년 5월 변경 예정인 것으로 나누어 요약해 보면 아래 그림 내용과 같이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변경 내용(23년 5월)]
① 실업(구직) 급여 하한액 변경(80% → 60%로 예정)
- 상한액 : 66,000원/일 현재 기준과 동일
- 하한액 : 변경 전(현재) → 최저임금의 80%로 계산 (61,568원/일, 약 185만 원/월 수령)
변경 후 → 최저임금의 60%로 계산 (46,176원/일, 약 135만 원/월 수령)
위와 같이 고용보험의 적자로 인한 현재 근로 중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한액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정확한 금액은 최종 개편안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② 최소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 강화
-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 6개월 → 10개월로 조정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이다 보니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6개월만 계약해서
일하는 폐단이 발생하여 정부에서는 이런 부정수급을 줄이고자 고용보험 기간을 상향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③ 반복수급자의 실업급여액 감액 추진
- 반복수급자 기준 :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기존 100% 지급되던 반복수급자의 실업급여액이 최대 50% 감액 지급
. 5년간 3회 수급 시 10% 감액 지급
. 5년간 4회 수급 시 25% 감액 지급
. 5년간 5회 수급 시 40% 감액 지급
. 5년간 6회 수급 시 50% 감액 지급
반복수급을 통한 의도적인 부정수급을 근절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 중인 것 같습니다.
[기 변경(22.07.01) 적용 중인 기준]
④ 재취업 활동 기준 강화
- 5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인정 안됨(반복수급자는 2회부터 인정 안됨)
-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도 인정 안됨(단, 장애인이나 만 60세 이상 수급자는 가능)
-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활 인정 안됨(기존에는 가능했으나 변경됨)
- 재취업활동 인정 가능 항목
. 온라인 고용센터 주최 단기특강은 실업기간 중 총 3회까지 인정
.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은 1회만 인정
. 같은 날 여러 번 재취업활동 시 1건만 인정
⑤ 반복수급자의 실업급여 요건 강화
- 2~3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4차부터는 4주 기준 2회 구직활동 필요
- 반복수급자는 2차부터 입사지원만 구직활동으로 인정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부정수급 사례를 줄이고자 강화된 실업급여 기준입니다.
⑥ 장기수급자의 실업급여 요건 강화
- 장기수급자 기준 : 소정 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 실업인정일 5~7차까지 4주 2회(재취업활동 1회 포함되어야 함)
⑦ 60세 이상 및 장애인 구직활동 기준 완화
- 전체 실업 인정기간 4주 1회
- 자원봉사 활동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⑧ 허위 구직활동 관리, 감독 강화
- 정당한 이유 없이 구직활동(면접)에 참가하지 않거나 회사에 취업을 거부할 시 적발되면 구직급여
지급하지 않음.
지금까지 변경되거나 변경될 예정인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 및 변경 내용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경기침체와 취업난 심화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고용보험 적자폭이 커지니, 정부에서는 훨씬 강화된 구직활동 기준을 적용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변경될 실업인정 기준을 좀 더 정확히 확인하고 내게 해당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실업급여 수급 및 실업인정 활동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퇴직 후 관련 지식 및 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장기수급자 실업급여 8차 신청하기_실업급여 8차 인터넷 신청 (0) | 2023.08.01 |
|---|---|
| 실업급여 5차 인터넷 신청(실업인정 5차)_구직활동 + 온라인특강 (2) | 2023.05.10 |
|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 고용보험센터 방문신청하기 (0) | 2023.04.14 |
| 실업급여 직업심리검사로 실업인정 받기 (1) | 2023.03.15 |
| 간이대지급금 관련 사항 및 온라인 신청방법 (0) | 2023.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