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이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대지급금 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알지 못했고 생소한 제도였는데, 나라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마련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일정 한도의 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해당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로서, 한마디로 말해경기가 안 좋고 회사상황이 안 좋아져 임금이 체불되거나 퇴직금을 못 받으신 분들께 나라에서 일정 부분 대신 받아준다는 얘기입니다.
대지급금에는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뉘는데, 이는 회사가 도산/파산된 경우 도산대지급금으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으나 임금/퇴직금 등이 체불되었을 때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대지급금 관련 내용 및 온라인 신청방법]
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체불된 임금/퇴직금에 대한 민원신청을 고용 노동부에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바탕으로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 체불임금 민원신청(고용노동부)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고용노동부) → 간이대지급금 신청(고용/산재보험 토탈서
● 지원조건
. 퇴직 근로자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 확인서를 받은 퇴직 근로자
. 재직 근로자 :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재직 근로자
※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급되어야 함
● 지급금액 및 구비 서류
- 퇴직근로자 최대 1,000만 원 한도(임금+퇴직금), 재직자 최대 700만 원 한도(임금)
- 구비서류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판결문 등 집행권(신청구분에서 진정 선택 시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만 필요)
※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간이대지급금 지급 사업내역 참조
● 온라인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



로그인 후 메인화면의 상단 민원접수/신고로 들어가면 가운데 그림처럼 왼쪽 메뉴에 간이대지급금란으로 들어가면 하위 메뉴로 간이대직급금(기존소액체당금) 청구 메뉴로 들어가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해 주시고 청구구분에 재직 중이면 간이재직, 퇴직장이면 간이퇴직 표시 후 청구인 개인 정보 내역을 작성합니다.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 정보 등록, 없으면 패쓰~~~
소송 및 진행정보는 신청구분에 소송 중이면 소송에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통한 것이면 진정에 체크하시고 체불 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발급번호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해 준 확인서 발급번호 기입.


간이대지급금 청구금액에는 발급받은 체불 임금 등 사업주확인서에 있는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총 확정금액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출산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금액을 넣고 지급금을 받을 계좌정보 및 체물 사업주 정보를 입력 후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하시기 전에 임시저장을 하시고 잘못 기입된 게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를 하면 그다음엔 수정도 삭제도 안 되서 잘못 기입한 게 나중에 발견되면 좀 머리 아파집니다.
대지급금 신청은 다들 처음 하실 텐데 약간의 도움이라도 될까 해서 올려봅니다.
이런 거 신청 안 하고 당연히 받을 거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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